서민 주거 안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 도입

2.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규정 정비

3. 1세대 1주택자 선별 등을 위한 효율적 과세자료 연계 및 처리 방안 마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통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들에게 세율 인하를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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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