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배분 비율 조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지만, 이를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2. 재정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더욱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3. 배분 비율 조정: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방식도 함께 조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재정적 자율성을 갖도록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