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톤당 5백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시멘트 생산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 이를 통해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시멘트 생산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사용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