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한 경우 해당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여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며, 해당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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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