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동차세, 가액기준 적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에 추가로 자동차의 가격을 고려하여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저성능·저가의 자동차 소유자가 배기량만으로 산정되는 높은 세액을 지불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세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3. 즉, 자동차세를 배기량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가격도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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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