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동차세, 가액기준 적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에 추가로 자동차의 가격을 고려하여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저성능·저가의 자동차 소유자가 배기량만으로 산정되는 높은 세액을 지불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세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3. 즉, 자동차세를 배기량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가격도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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