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원전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간을 단축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급함을 명시합니다.

3.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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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