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세율 인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21%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25%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을 더 높여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안은 지방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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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