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 대한 세금 부과: 이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수익보다 주민 환경 우선: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목적세로 지역 개발 지원: 수집된 세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금 수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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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