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완전 삭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및 납부 삭제: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반기별 예정신고와 납부 제도를 없앱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반기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2. 원천징수 삭제:

-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제도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특별징수 관련 조문도 정비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불편을 없앱니다.

3. 지방세기본법 정비:

- 변경된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 조항에 맞춰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문도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간소화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 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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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