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 공급 활성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 공유주택 취득 시,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 규정 적용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중과세 부담을 없앰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2. 공유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공유주택은 개인 공간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공용 공간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로,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이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비혼, 저출산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 1인 가구에 적합한 공유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