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임시 저장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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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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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