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1천분의 360인데, 이를 1천분의 130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2. 자동차세는 교통시설의 확충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높게 부과되어 유가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자동차세를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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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