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을 시가표준액 1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이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를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2. 지금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3년간 재산세율을 낮추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예방하고, 특히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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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