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가격 구간별 취득세 차등부과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2.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세율 구조를 개선하고,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의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를 도입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