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합니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시, 위탁자가 아닌 법적 소유자도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탁재산으로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분할 신탁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탁자와 법적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납세 회피를 방지하고, 법적 소유자에게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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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