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적정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합니다.

2.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로 조정합니다.

3. 주택 취득가액별 세율을 조정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세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과 취득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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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