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시행사 종부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개정 이후, 재산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의 납세자를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면서 담보신탁으로 사업용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지만, 2014년부터 2020년 말까지 담보신탁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들은 여전히 재산세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담보신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 형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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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