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여 임대주택 확대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과 배제 대상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과되던 범위에서 REITs의 임대용 주택을 예외로 둡니다.

2. 적용 범위와 요건 명확화: 중과 배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매도 목적 등 임대 외 취득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과세 효과(세율 적용) 변경: 해당 주택 취득에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REITs의 임대주택 매입 시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예외 규정을 반영하여 행정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과세당국은 동 규정에 따라 REITs 임대용 주택 취득 건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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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