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규정 폐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을 폐지합니다.

2.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인정하며,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별장 소유에 대한 사회적 의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에서 별장 소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형태 및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이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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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