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만 저장되어 있어 방사능 누출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용후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위해 지방세법의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와 지방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전용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