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70석 / 295석 57.63%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
3
팔로워
16487
대표발의법안
18640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권향엽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시정요구 처리 의무가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미국 연방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 제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상임위원회의 전반기와 후반기 임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4. 해당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5.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주요 감사 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기록 보존 및 대국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민병덕의원 등 17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간산업의 유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지원 및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2.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며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제철소 등 주요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해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합니다. 5.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민병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납부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자립을 저해하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후 그 상태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무단점유자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징수 실익을 검토하여 변상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 이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취약계층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한 경우 변상금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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