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확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나, 법인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을 현행보다 3배로 상향 조정하여 공장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동시에,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인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공헌과 국민의 부담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수입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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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