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내 물건 투척 및 낙하물로 인한 보행자 부상과 차량 훼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주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 2.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입주자에게 사고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을 통한 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이 저장된 전산시스템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화재 발생 시 건물의 내부 구조나 위험물 적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소방관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3.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화재 현장에서 즉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현장에서 QR코드 등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도모하고 소방대원의 안전한 작전 수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위험이 높고 피해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 및 냉동 창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4.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창고 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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