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세금 부과 및 인센티브 확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포함시킴.

- 이는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

2. 조정교부금 배분:

- 부과된 세금을 폐기물 매립시설을 유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

3. 인센티브 확대:

-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환경 개선 사업 비용 충당을 통해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 대체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에 대한 과세와 이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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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