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모집에 대한 규제 완화: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존 법률을 변경하여, 특정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일부 세입 이전: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기부금 모집이 제한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일부를 해당 지역의 세입으로 이전함으로써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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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