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방식 개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그날의 소유자가 연중 모두 재산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해 재산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전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에 두 번,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게 하여 세 부담의 공평성과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산세 부과 시점과 납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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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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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