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소유 토지 분리과세 확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의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후에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함.

3. 교육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기관의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근거가 법률 상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1995년 이후에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