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에 일정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법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여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3. 법인이 매수한 주택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로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함.

이 법률안은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이 저가주택을 많이 매수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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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