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의 재산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2.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의 재산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주택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