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 변경합니다.
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50% 낮춥니다.
3.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가의 고성능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적은 자동차세를 내는 문제와 친환경 정책에 뒤처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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