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 변경합니다.

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50% 낮춥니다.

3.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가의 고성능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적은 자동차세를 내는 문제와 친환경 정책에 뒤처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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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