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대하여 현행법과 같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인정하여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과 유사하게 다루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의 주택을 골조만 남기고 대부분을 철거한 상태로 간주하여 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혹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 규정을 명확히 함.

3. 그 결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토지에 대해서는 철거된 후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그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리모델링 중인 주택이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철거 또는 멸실 시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정에 맞지 않는 과세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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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