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종가세 전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상형 전자담배에 현재 적용되는 담배소비세 방식인 종량세(니코틴 용액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종가세(제품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나 수입 신고 시의 가격의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사용량에 관계없이 용액의 양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과세 체계가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흡연량과 상관없이 니코틴 용액의 양에 기반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과세 체계를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품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과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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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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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