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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현재 기준인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에서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2.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고 합니다.

3. 법안이 적용되면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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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