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함. 2.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간 투자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구체적인 지원 수단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4.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던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벤처투자 불질서를 해소하고,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구자근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연수에 도달한 풍력발전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2.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3. 안전성 평가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판정의 의무화 전환**: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법적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2. **의무 판정 대상 범위의 구체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이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의무적인 판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3. **부당한 국산 둔갑 행위 방지**: 외국산 제품을 들여와 단순 가공만 거친 뒤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택(tag)갈이’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 판정 체계를 더욱 엄격히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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