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율을 상향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상향: 기존에는 취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대폭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2. 고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득세율을 50%까지 높여 부과하게 됩니다.

3.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강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재산세율도 조정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율의 2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세하여 보유 부담을 늘립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입을 억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교란을 막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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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