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들을 수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직통시, 특례시로 규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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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