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함.

2. 이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함.

3. 외국인은 현행 대출이나 세금 규제 압박에서 자유로워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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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