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및 인근 지역의 비상계획구역은 현재 20∼30km로 확대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은 그 지역들이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법률안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여, 현재 kWh당 1원인 것을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세율 인상을 통한 추가 징수될 세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와 그 인근 지역의 안전성 확보와 방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전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 사회의 보호 조치, 비상시 교육과 훈련, 필수 구조 물품과 방재 시설의 구축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전이 있는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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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