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가 상승 억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고, 이후 수양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화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법 시행 초기 3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중복된 취득세 부과로 인해 분양가 상승과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이 우려되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화하고 차등 감면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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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