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의되고 과세되는 이륜자동차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포함시킴.
2.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삼륜, 사륜 등)를 포함시킴.
3. 현실적인 조세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세법 일부를 바꾸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삼륜이나 사륜 등의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도 현행법에 따라 과세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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