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의되고 과세되는 이륜자동차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포함시킴.

2.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삼륜, 사륜 등)를 포함시킴.

3. 현실적인 조세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세법 일부를 바꾸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삼륜이나 사륜 등의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도 현행법에 따라 과세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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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