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조세형평성 확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1그램당 364원에서 20파우치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20파우치'로 변경합니다.

2.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현재의 세일과 동일 수준인 '1,007원'으로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의 가격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서 흡연자들이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