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10%로 환원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를 연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받게 되는 할인율(공제율)을 다시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2.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되던 연납 시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예정된 공제율 점진 감소(2023년 7%, 2024년 5%, 2025년 3%)를 철회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유인 감소 및 서민의 세 부담 증가 우려를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금을 연간 미리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점을 다시 제공함으로써 성실한 세금 납부를 장려하고, 특히 금리 변동에 따라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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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