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권이 등재된 명의자에게만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재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 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하여 과세형평을 맞춥니다.

3. 과세기준일을 피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개정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세의 과세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기준일을 악용한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방지하여 세금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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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