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과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들에 세금을 부과하여 지역의 안전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은 지금까지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거나 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에너지 관련 시설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지역사회가 필요한 재원을 공정하게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