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정의 변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연초 잎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합니다.

2. 합성 니코틴 제품 과세: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 정의에서 제외되어 담배소비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소비세를 부과받도록 합니다.

3. 담배소비세 부과: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다양한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담배소비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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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