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조합장에게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자격 부여 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소비세를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납입관리자로 지정하는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예고와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지방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입관리자의 업무량 편차를 줄이고 예고 및 준비기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세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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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