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고정하여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2회로 나누어 부과 및 납부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재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조세를 일할계산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시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