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 세제혜택 부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지나치게 중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세금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지원합니다.

2. 수도권 북부의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법안은 해당 지역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제외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3.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세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북부지역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업 유치 및 공장 증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제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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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