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법에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2.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3. 이로써 외국인 자본의 부동산시장 투기를 제한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과 내국인들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국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에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주택에 대한 이용과 거래를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