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확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도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하여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

3.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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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